크게보기 작게보기
페이스북
신대연, "신천지 신학원을 단속하라!"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2015년 01월 12일 15시 40분 입력
▲ 신천지 피해자들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앞에서 신천지의 학원법 위반을 단속하라고 시위하고 있다.

신천지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니 단속하여 처벌해 달라고 외친지 벌써 7년째. 그간 신천지의 불법성을 지적해온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이덕술)은 상위기관으로부터 받은 법령해석과 유사 사건의 판례 등을 근거로 신천지가 학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양과천지원교육청은 여전히 신천지 신학원이 학원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문 걸어 잠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지난 10월 30일, 지역교회연합회장과 이단대처 관계자들이 신천지의 ‘학원법’ 위반에 대한 단속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찾았다. 지원청 주변에서는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신천지 학원법 위반 단속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지원청 관계자들이 정문을 걸어잠그고 민원인들을 지원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선 것이다. 민원인과 직원간에 한 시간 이상 실랑이가 벌어졌다. 결국 교육장과의 면담 시간을 잡아보겠다는 답변만 듣고서 돌아설 수 밖에 없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문을 걸어잠그고 민원인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신천지 신학원의 운영형태

학원법상 학원은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신천지 신학원은 보통 6~7개월 과정이다. 인원은 20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원법상 학원이라는 뜻이다. 다만 신천지 신학원이 내부교육 기관인 동시에 종교교육이기 때문에 학원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그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신천지 신학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신천지 신도가 아니다. 신천지는 신학원을 수료해야만 신도로 인정한다. 또한 교육부는 법령해석을 통해 “종교는 학원의 교습과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2000. 3. 30. 헌바14전원재판부)에서는 종교교육을 학교나 학원의 형태로 행하는 것에 대하여 방치할 경우, 여러 사회적 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설립인가나 등록제로서 최소한의 규제하는 것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익의 제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교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나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교육법이나 학원법상의 규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도의적 책임 논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도 얼마든지 시위를 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앞에서 집중적으로 시위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신대연 관계자는 “신천지예수교 무료성경신학원의 전국 본부가 과천이다. 전국 리스트를 본부로부터 받아 일괄 폐쇄조치를 해야 할 의무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있다”며 “2007년 피해자들이 이 무등록 불법학원을 검찰에 고발하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신학원이 학원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의견을 내었고, 이 의견에 따라 사건 수사가 중단되어 불기소처분되었다. 신천지 신학원은 당시 약 100개에서 전국에 약 800개 이상으로 증가했다. 불기소처분이유서를 신천지 측에서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타 지역에서 고발하더라도 기소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신천지 신학원이 학원단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뒤집지 않는 한 해결이 쉽지 않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천지는 자신들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사람들에게 접근해 신학원으로 유도한다. 6~7개월간의 세뇌교육을 통해 결국 이만희를 구원자로 고백하게 만든다. 신천지 신학원의 활개는 곧 신천지 신도의 증가를 의미하고 그에 따른 반사회적 문제의 확산은 필연적인 결과다. 신천지 신학원에 대한 단속이 공익을 위한 사회정화사업이라는 말은 결코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