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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지재섭 지파장 비판한 임웅기 소장, 무죄 선고
이용규 기자 aftereli@naver.com
2015년 01월 21일 17시 02분 입력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대표 이만희, 신천지) 광주 베드로지파 지재섭 지파장 측에서 임웅기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광주상담소장에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이 무죄로 끝이 났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28일 신천지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 소장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임웅기 소장은 2013년 1월, “지재섭씨가 부동산명의신탁을 했다가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에 처해진 사건이 확인됐다”고 「기독교포털뉴스」에 기사를 작성했다.

이에 대하여 신천지 측은 임 소장에게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했지만 그해 4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재정신청마저 “사실에 해당한다”하여 수포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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