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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탈퇴하려는 자녀 폭행한 부모, 보호처분 결정
이용규 기자 aftereli@naver.com
2015년 01월 21일 17시 06분 입력

신천지를 탈퇴하려는 농아인 자녀를 폭행한 부부(본지 2014년 5월호)에게 6개월간 보호처분결정이 내려졌다.

인천지방법원은 “피해자인 딸 박○○이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고 거부하였고 인터넷을 통해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이 원인이 되어 부모 자식 간에 종교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며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신천지교회 안티까페 회원들과 만나지 말고 전화번호 등도 모두 지우라고 말을 하였는데 딸인 피해자가 그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 박○○은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의자 김○○은 딸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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