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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원주 교회, 건축법 위반 논란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2015년 02월 02일 14시 43분 입력
▲ 건축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신천지 원주 교회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신천지 원주 교회가 건축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업무시설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문제가 됐다.

불법적 용도 변경

7층으로 된 신천지 원주 교회 건물은 애초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있었다. 원주시청은 신천지 측의 요청으로 5층만 종교시설로 사용하도록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 하지만 원주 교회는 5층 외에서도 집회를 했다.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다.

한 신천지 피해자가 이 사실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고발했다. 피해자는 시청, 경찰서 등을 다니며 민원을 제기했고 검사가 기소하면서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이만희, 법정에 서게 될 듯

검찰 측이 신천지 원주 교회의 대표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월 17일 공판이 진행됐다. 신천지 측에서는 빌립지파(원주지역) 섭외부장 김모씨가 출석했다.

하지만 김씨는 신천지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 신천지 대표는 이만희씨고 원주 교회 건물상에도 소유자가 신천지예수교회, 대표자는 이만희로 되어 있다. 앞으로 공판에 이만희씨가 출석해야 하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씨가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에 신천지 원주교회의 대표자를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원주 교회의 위법행위가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주신천지피해대책위원회 인터넷 서명운동 진행

원주 교회 건축법 위반 재판에 발맞춰 원주신천지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석)는 원주 지역사회에 호소문을 발표하고 인터넷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articleStatus=S&cPageIndex=1&bbsId=P001&cSortKey=depth&articleId=163025)

위원회는 호소문을 통해 "대한민국 법의 존엄성과 법치주의 실현을 요구하고 본 사건의 '건축법 위반'에 대하여 검찰과 재판부에서 법률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다면 원주에서 신천지의 확장을 조금이나마 제지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번 사례로 우리가 더욱 끈끈한 모임을 갖는다면 '전국에서 신천지 포교 1위 원주'라는 오명과 신천지로 인한 소중한 사람들의 억울한 피해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원주 및 강원도에 있는 각 교회의 성도들도 신천지의 미혹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모임이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면, 원주 및 강원도 전체 교회에서 신천지의 전도 방법, 수법, 신천지의 여러 포교 자료를 공유하고, 신천지 피해에 대한 간증 교육을 각 교회에 다니며 강의를 한다면 신천지 신도의 포교를 줄이고, 그 피해들 또한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길은 존경받는 목사님들과 시민단체 및 본 대책위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각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의 이단 대책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과 본 대책위가 정기적인 모임을 갖길 바라는 바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신천지 과천 교회도 건축법 위반

신천지의 건축법 위반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에 위치한 신천지 과천 교회 역시 종교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와 관련된 민원이 2007년도부터 과천시청에 접수되었지만 과천시청은 별도의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이번 원주 교회의 판결이 과천 교회의 불법사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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