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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연, “신천지 건축법 위반 철저히 조사하라”
재판부에 진정서 제출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2015년 02월 16일 15시 27분 입력
▲ 신천지 원주 교회 모습

신천지 원주 교회가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이덕술)은 2월 16일,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신대연의 진정서는 신천지의 대표자가 이만희씨며 따라서 원주 교회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이만희씨가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신대연은 “신천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법률상 신천지를 대표할 자는 이만희 외에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과 관련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천지 원주 교회는 자신들의 내부 명칭일 뿐 신천지가 피고인인 이 사건에서 신천지의 대표자 이만희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라며 “(재판)기록에 의하면 지난 공판기일(2015. 1. 27.)에 피고인 신천지 원주 교회가 출석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탐문결과 이만희는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대리인 출석 등에 관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도 기록상 명백한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276조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1210, 판결 참조). 따라서 신천지의 대표자인 이만희를 출석시켜 재판을 진행하여 주시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는 반국가적인 범죄집단의 수괴인 점을 감안하여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함으로써 선량한 국민들을 사이비종교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 신천지 종교단체 등록증, 대표자가 이만희로 되어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검찰 측에 신천지의 대표자를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신대연은 진정서와 함께 신천지의 대표자가 이만희씨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각종 서류와 신천지 규약 등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