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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과천에서 신축불허가 처분받아
이번이 네 번째, 공익 저해가 불허의 가장 큰 이유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2015년 02월 16일 15시 52분 입력
▲ 과천시 중앙동 40-3번지 건물 모습


신천지가 자신들의 소유인 과천시 중앙동 40-3번지 건물을 신축하려고 허가신청을 냈지만,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2008년 첫 시도부터 벌써 네 번째다.

과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많은 반대 민원이 들어왔고, 신천지 건물 신축으로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불허의 가장 큰 이유라고 전했다.

신천지대책과천시범시민연대(공동대표 김철원 목사)와 과천시교회연합회는 신천지의 신축 허가 신청 소식을 듣고 진정서와 4,153명의 반대서명을 지난 1월 28일, 과천시에 제출했다.
 

▲ 과천시범시민연대와 과천시교회연합회는 신천지 건물 신축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왔다(본 사진은 과거 서명운동 사진)


범시민연대와 연합회는 진정서를 통해 “신천지는 과천을 자신들의 성지로 만들려는 명목으로 토지 및 유통시설(뉴코아, 제일쇼핑)을 매입하는 등 지속적인 소란과 물의를 일으켜 과천시 주민들과 상가 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단사이비 종교로부터 시민들이 온갖 피해를 겪고 있는 과천시에서 사이비종교의 어떤 시설물도 절대로 신축되게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신천지가 과천시 중앙동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신천지의 교육과 집회 장소로 사용되어 왔으며 신천지 특전대의 숙소 및 식당으로 사용하여 왔다. 신천지의 중앙동 건축허가에 앞서 반드시 신천지 신도들(신천지 신도 총 10만여 명)의 출입으로 인한 교통영향평가와 신천지인의 북적거림으로 인한 환경 악화에 대한 정확한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 신천지의 신축허가가 불허되었음을 알리는 과천시 건축과의 민원 결과 통보서


과천시 건축과는 민원을 제기한 범시민연대 관계자에게 지난 2월 9일, 신천지의 요청이 불허되었음을 알렸다.

범시민연대 관계자는 “신천지가 새로운 시장 취임 후 분위기 반전을 노린 것으로 추측된다”며 “신천지 건물 신축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 과천의 정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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