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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연, 이만희와 김남희 검찰에 고발
"신천지 학원법 위반, 철저하게 조사하라"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2015년 03월 13일 18시 35분 입력
▲ 신대연(신현욱 대표)은 신천지 신학원이 학원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만희씨와 김남희씨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이덕술 목사, 이하 신대연)이 이만희(신천지 대표)씨와 김남희(신천지 압구정 신학원 원장)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신천지 신학원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학원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신대연의 입장이다. 신대연은 3월 13일 자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다.

계속된 불기소 처분

지난 2007년, 신대연 관계자는 "신천지 신학원은 학원법 위반"이라며 이만희씨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과천경찰서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신천지 신학원이 학원법 적용대상인지를 질의했다. 교육지원청은 신학원이 내부교육 기관인 동시에 종교교육이기 때문에 학원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고발은 불기소 처분되었다.

2008년에는 서울 서부교육청이 신대연의 민원을 받아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의 한 빌딩에 있는 신천지 신학원을 고발했다. 서부교육청은 신학원을 학원법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결과는 불기소 처분. 같은 빌딩에 간판도 없는 신천지 위장교회가 있었고 검찰은 “신학원은 같은 빌딩에 있던 교회의 소속이며 소속 신도들이 교리를 공부하는 곳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과는 모두 불기소 처분 이었지만 똑같은 민원을 받고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서울 서부교육청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 신현욱 신대연 대표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학원법 분쟁, 무엇이 핵심인가

관계기관조차 엇갈린 판단을 내린 학원법 분쟁의 핵심은 무엇일까? 의외로 답은 간단하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신천지 신학원이 내부교육기관인 동시에 종교교육이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접근이다.

신천지 신학원은 내부교육기관이 아니다. 신천지는 ‘신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이에 준한 자격을 획득한 자’를 신도로 규정하고 있다. 신학원 수강생은 소속 신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서부교육청이 고발한 사건을 조사한 검찰 역시 신천지의 속임수에 기망당한 꼴이 된다.

종교교육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교육부 법령해석에 근거해 반박할 수 있다. 교육부는 법령해석을 통해 “종교는 학원의 교습과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2000. 3. 30. 헌바14전원재판부)에서는 종교교육을 학교나 학원의 형태로 행하는 것에 대하여 방치할 경우, 여러 사회적 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설립인가나 등록제로서 최소한의 규제하는 것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익의 제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교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나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교육법이나 학원법상의 규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학원법상 학원은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신천지 신학원은 보통 6∼7개월 과정이다. 인원은 20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신천지 신학원 모습


이 모든 점을 종합해 볼 때 신천지의 신학원은 명백한 학원법 적용대상이 된다. 신대연 관계자는 “사이비 종교도 문제지만 책임지지 않는 국가도 문제다. 국가는 부실한 교육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한다면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사 사건에 비춰본 학원법 분쟁

학원법에 관련된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1995년, 서울 서부교육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신학연구원’이라는 교육기관이 학원법 및 교육법(현 고등교육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않고 설립, 운영하였다며 폐쇄명령 처분을 내렸다.

연구원이 불복하자 교육청은 2차, 3차에 거쳐 폐쇄명령 처분을 했다. 연구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패소했다. 연구원은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했으나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대법원은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에는 특정 종교단체가 그 종교의 성직자와 교리자를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되지만, 그 종교교육이 종교단체 내부의 순수한 성직자 또는 교리자 교육과정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구 교육법(1997. 1. 13. 법률 제5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학교나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학원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설립에 일정한 설비·편제 기타 설립기준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구 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되고, 이러한 구 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를 들어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비밀 세뇌교육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

종교인이든 아니든 ‘신천지’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다고 한다. 혹시 신도 수를 아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잘 모른다고 답한다. 12만 명 이상이라는 말에 다들 깜짝 놀란다. 어떻게 사이비 종교 신도가 10만 명 이상이 되느냐고.

신천지가 세를 확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신학원이다. 신천지는 자신들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고 사람들을 신학원으로 데려간다. “신천지 같은 이단도 조심해야 한다”는 속임수를 시작으로 6∼7개월의 세뇌과정이 진행된다. 처음부터 이만희가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가르치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말이다.

신학원이 없어지면 신천지는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