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지지부진한 재판 과정이다. 사건의 피고인은 ‘신천지 원주 교회’로 되어 있다. 검찰 측이 신천지 원주 교회의 대표자를 특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첫 번째 공판일인 지난 1월 15일부터 이날까지 세 번의 공판을 거치면서 신천지 원주 교회 대표자 특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결국 대표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판이 진행될 수 없어 재판은 4월로 미뤄졌다. 신천지 원주 교회 대표자를 특정하는 일이 몇 달이나 걸리는 작업일까? 그렇지 않다. 대표자는 등기부등본만 확인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주신천지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석),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신현욱)은 진정서와 함께 신천지의 대표자는 ‘이만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2월이 법원 인사이동 기간이고, 재판부가 교체되어 열린 첫 공판이라 해도 대표자를 특정하라며 마무리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신천지 측은 빌립지파 섭외부장 김모씨가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신천지 원주 교회를 대표하거나 이만희씨를 대리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 피고인석에는 김씨가 아닌 이만희씨가 서야 한다. 공판이 허무하게 끝나버리자 재판정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재판을 참관했던 원주시기독교연합회 관계자들과 신천지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이런 재판이 어디 있느냐?”며 황당해했다. 한 신천지 피해자는 “공판이 시작될 때부터 이만희씨가 신천지 대표자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대표자 하나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아쉬워했다. 사이비 종교 교주들은 어떻게 해서든 법정에 서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원주 교회 대표자가 이만희씨로 특정되어도 이씨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해외 활동이나 건강을 핑계로 불출석 이유서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의 현명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