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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소송 당하는 이만희
신천지, 또 건축법 위반 고발당해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2015년 04월 06일 16시 55분 입력
▲ 멀리 보이는 건물 9층, 10층에서 신천지가 수년째 불법집회를 가지고 있다.


신천지 원주 교회가 건축법을 위반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신천지 과천 교회(과천시 별양동 1-19번지 9층 및 10층) 역시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신현욱, 신대연)과 원주신천지피해대책위원회(대표 김창석)는 4월 6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신천지 대표 이만희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관련법 따라 처벌하라

두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과천시 별양동 1-19번지 9층과 10층의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이다. 하지만 피고발인(이만희)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이곳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며 “신천지 과천 교회에서는 일주일에도 수 회 종교집회가 열리고, 이 같은 건축법위반행위는 유통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다중의 과천시민들에게 크나큰 불편을 가져왔다. 해당 건축물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과천시민들에게 접근을 꺼려하는 건축시설물로 인식되고 이로 인해 같은 건축물 내 유통시설의 매출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쳐왔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건축물에서 화재,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대형사고, 대형참사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안전불감증에 빠진 대한민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세월호 침몰참사,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 등의 가슴 아픈 대형참사 등을 겪어야 했다.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여 또 다른 참사를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신현욱)과 원주신천지피해대책위원회(대표 김창석)가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는 신천지 대표자 이만희씨를 고발했다.


수년째 불법집회, 눈치보는 관계기관

신천지 과천 교회의 건축법 위반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과천 교회는 2006년부터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용도로 된 과천시 별양동 1-19번지 9층과 10층을 종교시설로 사용해 왔다.

과천 교회는 몇 차례 용도변경 신청을 했지만 그때마다 불허되었다. 과천 교회의 위법을 지적한 민원이 과천시청에 계속해서 제기되었지만 시청은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할 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과천시청은 과천 교회의 위법사항을 조치하라는 민원자들과 용도변경을 왜 허가하지 않느냐는 신천지 사이에서 꽤 골머리를 앓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시청 관계자 역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라고 답해왔다. 시청이 용도변경을 불허한 이유가 ‘과천시의 정서’임을 부인할 수 없고 이는 신천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문제로 해석된다.

고발장 접수 소식을 들은 시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지금까지 사안을 정리해서 제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칫 평행선만 달릴뻔한 할 과천 교회의 문제가 원주 교회 위반의 기소로 급물살을 타 고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신천지의 건축법 위반이 원주, 과천만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고발도 예상된다. 신대연 관계자는 “빠른 시간 안에 몇 곳을 추가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원법 위반 고발에 이어 원주, 과천 교회의 건축법 위반, 앞으로 추가 고발될 사안까지 모두 신천지 대표자 이만희씨가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신천지가 어떤 대응책을 들고 나올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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