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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빌립지파 지성전, 건축법 위반 정황 포착
“공판기간에도 종교시설 외에서 집회 가져”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2015년 06월 26일 13시 04분 입력
▲ 용도가 종교시설로 된 5층이 아닌 다른 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에 위치한 신천지예수교 빌립지파 지성전(대표 이만희)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신천지 대표자 특정 같은 간단한 문제조차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어 답답한 형국이다.

원주신천지피해대책위원회 김창석 위원장은 지난 5월 18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신천지 원주교회를 신천지예수교회로 변경하고 대표자를 이만희로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건물 5층만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빌립지파 섭외부장 김모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빌립지파 지성전은 재판을 받고 있는 기간에도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혔졌다. 최근 공개된 한 영상에는 용도가 종교시설로 된 5층이 아닌 다른 층에서도 신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김 섭외부장은 공판기간 내내 자신들은 한 번도 건축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영상은 김씨가 그간 어떻게 재판부를 기망했는지를 밝히는 좋은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용도가 종교시설로 된 5층이 아닌 다른 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

지난 6월 16일에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재판부에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을 신천지 원주교회에서 신천지예수교회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빌립지파 지성전의 건축법 위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원주시청 건축과는 공판기간 중에 빌립지파 지성전 1층을 예배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허가해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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