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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의 시위자 고소, 연이은 불기소 처분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2015년 08월 05일 10시 35분 입력
▲ A씨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

신천지가 신천지 피해자들의 시위를 제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소하고 있다. 예배
혹은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연이어 불기소 처분에 그치고 있다.

피해자 A씨, 끊임없는 신천지와 마찰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자녀를 둔 A씨는 지난 2년간 쉼 없이 일인시위를 했다. 신천지센터와 위장교회 앞에서 지역주민에게 신천지가 사이비종교임을 알리고 주의하라고 당부해왔다. 시위 도중 신천지 신도들과의 마찰은 A씨의 일상이 됐다. 신천지가 A씨를 가만둘 리 없었다. 신천지는 지난 2014년 말경부터 최근까지 계속해서 예배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A씨를 고소하고 있다. 그런데 신천지의 고소가 연달아 불기소 처분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 시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불기소 처분 내용으로 본 시위 가이드라인
A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등에서 받은 몇 차례의 불기소이유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피의자(A씨)는 피해자(신천지)들이 피의자의 아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믿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피의사실은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공간인 피해자들의 교회에 침입하여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업무 또는 예배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그리 중하지 않다.

▲ 피의자가 확성기를 사용하여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회 및 목사에 대해특정 사실을 적시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가 집회신고를 했고 집회나 시위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임으로 확성기 등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피의자가 집회, 시위시 확성기를 사용한 소음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 피의자가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가출한 상황에서 시위를 통해 신천지의 실체를 알려 경각심을 주고 피해를 예방하려고 종교적인 비판을 했다는 점 등은 공익과 관련이 있고 이는 고소인 교회의 명예보다 사실을 알림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된다.

검찰은 A씨의 시위를 공익을 위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피의자의 아들이 가출해 있다는 것을 참작하고 시위 도중 발생하는 어느 정도의 소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시위자들은 불기소처분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위를 한다면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위 현장에는 여러 변수가 있고 법은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몸싸움은 무조건 피하고 거친 언어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시위에 나선 신천지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족이 가출한 경우가 많아 감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에 대해선 항상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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