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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인천 폭행사건 정정보도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2015년 09월 04일 13시 10분 입력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8월 12일, 「천지일보」에 신천지 탈퇴했다고 폭행?… “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것” 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정정보도하고 피해자 이정환씨에게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지법은 「천지일보」의 기사에 대해 ▲이 사건 기사의 본문 내용의 전체 취지 또한 원00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원고의 입장은 거의 다루지 아니하고 대부분 원고는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것이라는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 관한 가해자인 원00 등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고 ▲사건 기사의 제목, 기사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기사는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 관한 가해자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일반 독자들에게 원고가 원00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결국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원00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것이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다.

자신들은 신천지 신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천지일보」 측은 인천지법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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