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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연, “범죄집단을 무너뜨리는 펀딩을 시작합니다”
신천지 상대로 두 건의 형사 고발과 한 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2015년 10월 08일 11시 00분 입력
▲ 신대연 회원들이 지난 10월 6일, 네이버 사옥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회원들은 신천지가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무차별적으로 게시중단요청을 하는 것을 규탄했다. 또한 이를 처리하는 네이버가 관련 법규를 위반해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이덕술 목사)이 신천지를 상대로 두 건의 형사 고발과 한 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대연은 소송의 중요성을 감안, 후원금을 모집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두 건의 형사고발은 학원법과 건축법 위반에 대한 문제다. 신천지 신학원이 학원법에 저촉된다는 것과 신천지 과천교회가 종교시설이 아님에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신대연은 바로알자신천지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soscj)를 통해 “지금까지는 우리 피해자들이 자구의 힘을 모아 고발하고, 대응하여 왔다. 그러나 법률가들의 협력을 받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수차례 미팅과 협의를 거쳐 어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신대연은 형사고발 외에 신천지와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천지가 바로알자신천지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무차별적으로 게시중단요청을 하는 것과 네이버의 관련 법규위반이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신대연은 “지금까지는 우리 피해자들이 방어적 대응이었으나, 이번 세 건의 사건은 모두 공격형이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참고로 이 사건들을 진행하는 회원들(운영진 포함)은 손해배상으로 받은 금액의 50%를 다시 본 카페에 펀딩하기로 했다. 재생산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천지로 인한 피해가 늘어가고 있다고 푸념하기보다 후원을 통해 함께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후원계좌: 농협 317-0003-4506-31 (예금주: 바로알자 사이비 신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