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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L 설립허가 취소 민원, 일 년째 감감무소식
서울시청, 행정 허술함 드러내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2015년 12월 02일 16시 34분 입력
▲ 신대연은 목적 사업 외 활동을 하는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출처: HWPL 홈페이지).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대표 이만희, HWPL)이 국제적으로 미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작년부터 이 단체의 활동을 제재해 달라는 민원이 서울시에 접수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청은 민원의 회신을 통해 적절한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사이동 과정에서 이 건에 대한 인수인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신천지 피해자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HWPL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신현욱 목사, 신대연)은 지난해 8월 14일, 서울시청에 신천지 위장단체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신대연은 ▲귀청으로부터 2014년 6월 4일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은 혹세무민하는 사이비종교집단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 신도들을 기망하고 해외포교를 위하여 설립한 위장단체입니다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사업목적 어디에도 종교대통합이라는 말은 없으며 종교대통합이란 있을 수도 없는 일로써 신도들을 기망하기 위한 신천지의 위장행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법인의 사업 목적 외의 사업이며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써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적 망신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익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민법제38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설립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 HWPL 설립 허가증. 사업내용에 종교대통합이라는 내용은 없다.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에는 중국 동포 대상 한국어 지도, 문화교류, 의류 및 곡물 지원 봉사, 독일과 문화교류, 남아프리카, 앙골라에 생필품 지원 등의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등이 사업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다. 신대연의 지적과 같이 종교대통합이라는 내용은 없다.

서울시, “포교활동 등 목적 사업 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서울시는 신대연의 민원을 받고 약 열흘 뒤 회신을 했다. 서울시는 회신을 통해“(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은 중국, 독일, 필리핀 등 해외 국가와의 문화교류 및 생필품 지원 사업 등을 주된 목적 사업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함께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볼 때, 본 법인이포교 활동 등 목적 사업 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조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는지보다 정확히 판단하기위해 우리시는 해당 법인에 관계 서류 및 참고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입니다”라며 “다만, 설립허가 취소 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처분 전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민원 처리 기한 내에 처리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답변했다.

담당자 교체, 인수인계 안 되며 허술함 노출
당시 담당자는 신대연 관계자와 몇 차례 자료를 주고받고 면담을 가지기도 했지만 시청에서 말한 다음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렇게 민원은 묻혀버렸다. 신대연은 일 년째 서울시의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일 년 사이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담당자간에 신대연의 민원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담당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년 사이에 담당자가 두 번 변경되었고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에 대해선 처음 들어보는 일이라고 밝혔다. 민원의 회신을 받지 못한 민원인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자신도 상황을 알지 못해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서울시의 미비한 행정절차로 인해 민원은 일 년 동안 검토되지 못했다. 신천지 외
곽조직인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그 활동의 영역을 점차 넓혀가는 시점에서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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