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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가 평화협정을 이뤘다는 민다나오 불안고조 흑색경보
방문과 체류 금지된 최악의 상황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15년 12월 10일 13시 12분 입력
▲ 특별여행경보지역이었던 민다나오 잠보앙가 등의 지역이 흑색경보지역으로 지정되었다.(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씨가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대표의 이름으로 평화운동가를 자처하며 아시아 최대 분쟁지역 민다나오에서 평화협정을 이뤄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12월 1일부터 민다나오 일부지역을 흑색경보지역으로 상향조정했다. 민다나오 잠보앙가 및 주변도서(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를 흑색경보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국민들은 해당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무단으로 방문하는 사람은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외교부는 “필리핀 잠보앙가 등지에서는 2015년 1월 이슬람 무장 테러단체가 우리국민을 납치하여 사망케 한 것을 비롯하여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납치·참수 등 극악무도한 행위를 빈번히 자행해 왔고 관할국 정부의 치안유지 기능이 크게 마비되어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민다나오의 다른 지역은 여전히 특별여행경보(즉시대피, 권고적 효과)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여전히 불안한 민다나오섬에 대해 "세계 최고의 분쟁지에서 평화의 지역으로 탈바꿈됐다"는 이만희씨의 주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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