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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안드레지파, 부산 연제구 건축 포기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16년 02월 02일 16시 41분 입력
▲ 신천지 안드레지파 건축을 반대하며 ‘침묵시위’를 진행 중인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주민들

부산 연제구청 측과 건축문제를 놓고 법적 공방 중이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대표 이만희, 신천지) 안드레지파(신천지 12지파 중 부산 · 울산 · 경남 지역을 담당)가 지난 1월 27일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안드레지파가 연제구 연산동 일대에 건축하려던 계획을 포기한 셈이다.

안드레지파는 기아모터스 측과 2013년 12월 27일, 연산동 822-123번지를 비롯한 주변 4필지, 5200여㎡를 매입하는 부동산을 체결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연산동 주변 골목상인과 주민, 동호회 등 800여 명이 안드레지파 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을 연제구청에 제출했다. 연제구청 측은 “학생들이 신천지 측의 포교대상이 될 수 있다. 교통체증의 원인이 된다”는 등 민원을 고려해 안드레지파 건축을 불허했다.

안드레지파는 연제구청 측에 ‘탄원서’와 ‘성명서’를 제출하며 건축 허락을 요청했다. 안드레지파의 반복되는 요청에 연제구청 측은 건축심의 자체를 거부했다. 안드레지파는 연제구청 측이 심의 자체를 거부한 것에 지난해 6월 30일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안드레지파는 동년 9월 24일에 열린 1차 재판에서 ‘현장조사’를 요청했다. 본인들이 들어서려는 부지에 학교가 인접해 있지 않다는 것을 피력하고 싶었던 것이다.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10월 16일 부산 연제구 주민 · 사회단체 등 300여 명이 침묵시위를 통해 안드레지파가 연제구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를 전했다. 10월 29일 2차 재판에서 신천지 측 변호사는 신천지가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집단이 아니라며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천지 안드레지파는 올 1월 27일 갑작스럽게 소송을 취하했다. 연제구청 관계자는 “별다른 내용 없이 신천지 측이 소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이단상담소 권남궤 실장은 “시민들의 협조로 신천지 안드레지파가 연제구 쪽 건축을 포기했지만, 또 다른 건축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권 실장은 앞으로도 ‘신천지 부산 본부건물 건축반대를 위한 부산 시민연대’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기아모터스 측이 신천지 안드레지파와 계약했던 연산동 부지를 다른 업체에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계약당시 기아모터스 측은 건축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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