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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비판 가이드라인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16년 02월 11일 14시 48분 입력

신천지는 자신을 비판하는 상대에게 고소로 대응한다.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성도들은 대응을 하면서도 법에 저촉하는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지금까지 신천지와의 싸움에 대한 결과를 통해 실정법을 지키며 효과적으로 신천지를 비판할 수 있다.

성명서·현수막 불기소처분
 

▲ 교회에 설치한 신천지 반대 플래카드

신천지에 대한 성명서를 지역신문에 게재하고 기성교회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된 바 있다. 지역신문에 게재한 성명서에는 “이 단체에 다니다가 가출한 자녀들로 인해 전국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시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자녀들의 가출로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단체입니다”, “신천지는 시한부종말을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신천지는 이만희씨가 육체로 영생한다며 허황된 주장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만희씨는 마지막 보혜사로 영생불사의 존재일 뿐 아니라 그를 믿으면 육체가 죽지 않는 신인합일 즉 영생을 한다” 등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으나 문제가 없었다.

과천의 각 기성교회에서 “신천지는 과천 성지화 중단하고 즉시 과천을 떠나라”, “신천지 이만희는 가출한 신도와 우리 아들 딸들을 즉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라” 등의 내용으로 현수막을 설치했으나 검찰과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위의 내용에 대해 신천지 측에서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재판부(2008초재609)도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에서는 신청인 교단이 그 총회장인 이만희를 보혜사(성령)라고 칭하고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 등을 들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 교단 소속 교회에 다니다가 가출한 학생들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 측에 이들을 돌려보내 줄 것을 요구하는 부모들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인터넷상에서 신천지 비판

인터넷상에서 신천지를 비판한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비판은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 내용은 피해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바로알자 신천지’ 네이버 카페에서 비판한 내용이다.

“다른 교회에 침투하여 신도들을 빼내어 오거나 신도들이 장기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지시”, “성경에 예언된 144,000명 신자에 들어가기만 하면 너의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가출을 해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지시한다”, “기부금영수증을 불법적으로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비판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다.

불기소 이유서에는 “고소인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교리에 이단적 요소가 있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여 신천지예수교회의 위험성을 알리는 방법으로 위 종교를 비판한 것으로 신천지예수교를 비판한 내용 역시 기본적으로 그 교리에 이단적 요소가 있다는 취지로서 이와 같은 비판으로 고소인 및 신천지 교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며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동일한 카페에서 신천지 복음방이나 신학원(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신천지의 위장 봉사단체,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의한 탈세, 범죄집단이라는 등의 표현에 대해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적 가치판단이나 의견의 표명 내지는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신천지 신학원 앞 시위

신천지의 각 신학원 앞에는 자녀들의 가출을 가만히 볼 수만 없는 부모가 시위하는 경우가 많다. 신천지 신학원 측에서는 피켓 내용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었다.

피켓 내용에는 “이곳 4층은 사이비신천지 위장교육장 교주 이만희가 육체영생한다는 범죄 집단 신천지. 가출! 이혼! 내 아내를 돌려다오”, “사이비 신천지에 딸을 잃은 부모입니다. 가출, 이혼, 가정붕괴, 여기 5층은 육체영생 주장하는 신천지 교육장소 신천지에 속지 마세요”, “범죄집단 신천지 가출, 이혼, 내 아내를 돌려다오, 가정파괴 인생파탄시키는 신천지 당신의 옆 짝꿍도 신천지입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검찰은 “대법원은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며 “신천지 교회에 대한 피의자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 다른 피켓 시위자들은 업무방해로 고소당했으나 이 부분 또한 불기소 처분하였다.

신천지 피해 사실을 우편으로 발송

한 신천지 탈퇴자는 신천지에 대해 공식명칭, 교주, 신도 수, 사회문제, 주요교리 등이 기재된 우편물을 신천지 교회 신도 58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 부분에 대해 신천지교회 담임 목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법원은 이 사건 유인물에서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회문제라며 “이혼, 가출, 재산 헌납, 시한부 종말론의 문제”의 부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소속 교단의 교회에 다니던 자녀나 배우자가 가출했다며 집으로 돌려보내달라는 취지의 여러 시위, MBC방송의 PD수첩의 방송, 여러 출판물들을 볼 때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천지를 비판하는 내용은 이만희 영생 등 교리 비판을 비롯해 구체적으로 가출, 이혼, 시한부종말론, 재산헌납, 불법 기부금영수증 등 다양했다. 신문에 신천지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거나 유인물을 제작해 우편으로 발송한 것에 문제가 없었고, 교회에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신천지 신학원(센터)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것도 위법이 아니었다.

인터넷상에 올린 비판 글에도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다. 신천지가 사회문제가 많은 이단인 만큼 대부분의 비판이 사실임이 증명된다. 개인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 범위 안에서 교리 비판 및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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