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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출 수 없는 신천지 피해자들의 시위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2016년 03월 11일 11시 15분 입력

신천지 피해자들의 시위는 신천지 센터 앞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경찰청과 네이버 앞으로 모였다. 신천지 센터야 그렇다 치더라도, 왜 공권력과 거대기업을 규탄하는 것일까?

2월 28일 경찰청 앞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경찰청 앞. 오전부터 신천지 피해자들이 모였다. 피해자들은 신천지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 2월 28일 경찰청 앞에서의 시위

최근 신천지 피해자들은 경찰의 미숙한 행정처리와 정보관의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때문에 시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정상적으로 신고된 집회를 미신고 집회라며 체포하겠다는 경찰의 엄포에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자식을 찾기 위한 시위를 경찰이 방해한 꼴”이라며 “공권력 때문에 자식 찾는 부모 마음에 멍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3월 10일 네이버 본사 앞

지난해 10월 6일 이후로 두 번째다. 피해자들은 네이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게시중단요청은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가 된 경우 혹은 사생활이나 초상권 침해 등의 인격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신청인이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 3월 10일 네이버 앞에서의 시위

신천지는 이 서비스를 악용, 자신들과 관련된 글을 무차별적으로 게시중단 요청을 하고 있다. 문제는 네이버가 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게시글 복원과정에서 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시가 중단된 글은 게시자가 30일 이내에 복원 요청을 할 수 있다. 요청된 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게시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바로알자사이비신천지 카페의 경우 게시중단 글의 약 60%가 30일 이후에 복원되고 있다. 재게시가 되더라도 30일을 꽉 채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30일을 넘겨 재개시된 글. 이는 정통법에 어긋나며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진다. 특히,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경우 일반 표현의 자유보다 고도로 보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입장이다.

둘째, 정통법에 30일 이내라고 규정한다는 이유로 30일에 맞춰 일괄 재게시 처리하는 문제. 게시중지 피해자들은 네이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문제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당사자들, 즉 글 게시자와 게시중단자 간에 합의나 법적 다툼을 통해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이 네이버의 무분별한 게시중단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갑질” 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신천지가 있는 곳 어디서나

신천지 센터나 위장교회 앞에서의 시위는 쉼 없이 진행되고 있다. 내 가족 돌려내라는 이유만은 아니다. 출입하는 곳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리고, 지나가는 이들에게는 신천지의 폐해를 알린다. 매일 진행되는 시위는 신천지로 향하는 많은 발걸음을 끊어놓고 있다.

▲ 끊임없는 신천지 피해자들의 시위

신천지 피해자들은 시위를 통해 신천지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임을 피력한다. 시위는 ‘누군가’가 신천지에 미혹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피해자들의 시위 속에는 신천지를 제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도 제시되고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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