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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천지일보」 항소 기각
「천지일보」는 정정보도 하고 손해배상 하라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2016년 05월 03일 17시 03분 입력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4월 29일, 「천지일보」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정환씨 사건’을 정정보도 하라고 판결했다.

이정환씨는 지난 2013년 2월 5일 밤, 귀가 도중 신천지 전도사, 대학부장, 청년회장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당시 「천지일보」는 이정환씨가 신천지 신도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아니라 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 이정환씨가 신천지 신도들로부터 집단폭행 당한 골목

이씨는 「천지일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12일 해당 기사를 정정보도 하고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천지일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역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기사의 제목에 「신천지 탈퇴했다고 폭행?…“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것”」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신천지 탈퇴했다고 원00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결국 “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제목 밑 부제목에 「목격자 어두워 실제 폭행 장면은 못 봐, 119대원 “가벼운 상처, 당시엔 멍 없어”」라고 기재하여, 원고의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증거에 관한 내용만을 게재함으로써, 제목과 ‘제목’과 ‘부제목’의 기재만으로도 ‘원00 등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것일 뿐이다’라는 점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이 사건 기사의 본문 내용 역시 원00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원고의 입장은 불과 5행으로 이루어진 한 문단에 기재하고, ‘원고는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것이고, 오히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취지의 가해자들의 입장을 14행으로 이루어진 다섯 문단에 기재함으로써, 가해자들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의 기사의 제목, 기사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기사는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 사실에 관한 가해자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일반 독자들에게 원고가 원00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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