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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사이비의 건축, ‘승인’과 ‘불허’ 논란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2016년 06월 20일 13시 31분 입력
▲ 신천지가 신축을 시도하는 과천시 중앙동 40-3번지 건물

종말의 일자를 정하거나, 세상의 주인이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땅’에 건물을 짓고 또 지으려는 이단들의 건축 러쉬가 두드러진 최근 몇 년이었다. 세를 확장하려는 이단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지역 사회 간의 많은 법적, 행정적 다툼이 벌어졌다. 그 가운데 어떤 지역은 건축 혹은 용도변경이 승인되고 어떤 지역은 불허되기도 했다.

공익이 포인트!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있으면 건축법상 하자가 없어도 건축 혹은 용도변경을 불허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다.

2009년 9월 24일 대법원 판결 중(2009두8946)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 즉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2014년 2월 13일 대법원 판결 중(2012두27367)
원고〔편집자 주: 신천지〕가 건축하려는 종교시설을 둘러싼 위와 같은 갈등양상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속된 종교단체가 위의 주장과 같은 심각한 폐해를 유발하는 이단인지에 관한 사실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극심한 지역사회의 갈등이 현실화 되어 오랫동안 계속되고 그 갈등으로 말미암은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지, 그러한 갈등이 초래한 막연한 가능성만이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다. … 학교 주변환경이 학교 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명하고 … 종교시설의 신축을 불허가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이는 그 불허가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신천지는 지난해 11월 6일,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31-35(구 인스파월드)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 신청을 했으나 인천 중구청은 불허로 처리했다. 구청 관계자는 신천지와 지역 사회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경제적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공익상의 사유로 불허했다고 전했다.

신천지는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지난 4월 25일 역시 불허통보를 받았다.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인스파월드위치가) 학교위생정화구역내에 있고 많은 신도가 이용하기에 도로가 협소하다는 점이 불허의 이유가 되었다.

신천지의 승소, 어떻게 된 일일까

신천지가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다. 신천지는 과천시 중앙동 40-3번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과천시청에 허가신청을 내왔지만 번번이 불허처분을 받아왔다. 신천지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며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의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몇 가지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학교위생정화구역을 훨씬 벗어나 있다. 건축으로 인해 주거생활의 평온이나 안정, 주변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2. 반대 민원을 제기한 측은 신천지 건축물이 교육시설을 빙자한 종교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허가서에 명백히 업무시설로 되어 있다.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건축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면 된다. 건축법, 학원법 등이 지금까지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로 처리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이러한 사유가 건축불허가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주차난, 교통 혼잡, 공사소음, 열관리 등에 대한 대책은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보완요청을 한 다음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고 그 보완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위원회의 결정서 내용에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신천지가 건물을 종교시설로 쓰느냐, 업무시설로 쓰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물론 건축법상으로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신천지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다. 사이비 집단이 건물을 업무시설로 쓴다고 해서 정상적인 단체로 탈바꿈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오히려 세력을 확장해 더 많은 종교사기극을 벌여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건물을 짓는 돈은 오롯이 신도들의 몫이다. 이런 사안 역시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고려해야 할 ‘공익’ 아닐까?

둘째, 건축법과 학원법 문제. 지금까지 신천지는 많은 건물에서 종교시설이 아님에도 종교집회를 가져왔다. 당장 가까운 과천 뉴코아 백화점 9층, 10층의 경우도 수년째 용도변경이 불허되어 문제가 되어왔다. 불법을 저질렀을 때 단속하면 된다고 말하기 이전에 기존의 불법적인 요소를 단속하는 것이 먼저다. 또한 학원법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신천지 신학원은 내부교육기관’이라는 오판에 기초해 내려진 잘못된 판단이었다. 잘못된 판단이 또 다른 잘못된 판단을 불러온 꼴이다.

한편 큰믿음교회대표 변승우 역시 행정심판에 승소해 건물을 지었다. 큰믿음교회는 송파구위례성대로 22길 27-22(구 서울레져) 건물을 매입하고 2014년 4월, 송파구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구청은 반대 민원으로 인해 용도변경 및 대수선공사 허가를 취소했다. 큰믿음교회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를 제기해 승소함으로 새 건물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용도변경을 취소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주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거점을 마련하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이단사이비들의 건축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공익’을 앞세운 대처와 더불어 ‘공익’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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