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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천지일보」 상고 기각
「천지일보」, 진정성 있는 사과 함께 해야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2016년 08월 23일 15시 02분 입력
▲ 이정환씨가 신천지 신도들에게 집단 폭행 당한 골목

대법원이 「천지일보」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정환씨 사건을 정정보도하고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원심판결을 지난 8월 18일 확정했다.

신천지 탈퇴 후, 이씨는 신천지 신도 세 명으로부터 지난 2013년 2월 5일 밤, 집 앞 골목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다. 당시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천지일보」는 신천지 탈퇴했다고 폭행? …“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것”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여, 사건을 왜곡하고 가해자들을 감싼 바 있다.

이정환씨는 “천지일보의 패소는 당연하다. 편파적이고 잘못된 보도를 하는 천지일보는 반드시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라며 “신천지에 속아서 나처럼 마음고생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진실을 왜곡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로 이씨에게 상처를 안긴 「천지일보」 는 정정보도와 함께 진정성이 담긴 사과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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