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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회 앞 신천지 시위 불법 판결
헌법상 기본권도 타인의 권리 침해는 불가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16년 08월 31일 12시 49분 입력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전교회(장방식 지파장)가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 주변에서 더 이상 일요일에 시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2016카합131)는“새로남교회 건물 반경 100m 이내에서 일요일에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거나 소속 신도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위 명령을 위반한 경우 1회당 100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새로남교회 주변에서 일요일에 신천지가 시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문

판결문은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헌법상의 기본권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채무자(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대전교회)가 채권자(대한예수교장로회 새로남교회)가 예배를 하는 일요일에 그 주위에서 자신의 교리를 설파하거나 채권자를 비난하는 등의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은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고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이다”라며 “이 사건 분쟁의 경위, 집회 시위의 내용 및 계속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전의 필요성 및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결했다.

신천지는 이전에도 안산상록교회(진용식 목사)에서 2년 동안 매일 시위를 하는 등 여러 교회 앞에서 주일예배를 방해하며 시위를 해오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비슷한 피해가 지속되었던 이단상담소나 교회가 합법적으로 신천지의 시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주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