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보기 작게보기
페이스북
교회 앞 신천지 시위 제지하는 판결 이어져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2016년 12월 19일 10시 05분 입력
▲ 촌장로교회 앞에서 시위 중인 신천지 신도들

신천지의 기성교회 앞 무차별적 시위를 제재하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 새로남교회(담임 오정호 목사)에 이어 송촌장로교회(담임 박경배 목사)의 집회금지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였다.

신천지는 지난 5월경부터 송촌장로교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시작으로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몰려와 시위를 했다. 교회 측은 신천지를 상대로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10월 17일 “예배를 하는 일요일에 그 주위에서 자신의 교리를 설파하거나 채권자를 비난하는 등의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은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가 아니고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며 송촌장로교회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새로남교회와 송촌장로교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남긴 사례는 교회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시위를 벌이는 신천지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적절하게 이뤄지는 이단을 향한 공격은 이단 대처에 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