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보기 작게보기
페이스북
신천지 굿판 보도한 CBS 승소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17년 04월 04일 10시 29분 입력

신천지가 거액의 굿판을 여러 차례 벌였다는 CBS의 보도에 대해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CBS는 2013년 6월 11일 교계뉴스 프로그램에서 ‘영생주장 신천지 굿판’이라는 제목으로 신천지 핵심인물 A씨가 이만희 사후를 대비해 억대 굿판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무속인들 사이에서도 신천지가 유명 무속인들에게 굿판을 의뢰하거나 실제 큰 굿판을 벌였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홈페이지와 「크리스천노컷뉴스」 홈페이지에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CBS의 신천지 굿판 보도 갈무리 (출처: CBS)

 

이에 대해 신천지는 “지도부나 김남희, 유천순 등이 무속신앙에 기대어 굿판을 벌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원고의 신도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금 30억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정정보도청구에 대해 “무속인 이해경의 증언에 의하면, 이해경이 2011년 내지 2012년경 불상의 남자로부터 ‘아버지가 아픈데, 아픈 사람 굿을 하면 병이 낫느냐’는 전화를 받았고, 굿을 할 사람이 누구인지 추궁하자 신천지의 이만희라고 대답하였으며, 이해경이 같은 문의를 5~6차례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비추어 원고 측에서 실제로 이만희를 위한 굿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사건 각 보도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각 보도는 종교단체가 주장하는 교리와 실행의 불일치 등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며 “각 보도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신천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