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가 신천지 언론사로 알려진 「천지일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승소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CBS는 지난 2015년 10월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 돌려보내라며 강릉의 신천지 시설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신천지 신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을 보도했다. 그러나 신천지 측의 반론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당했다고 전했다.
당시 CBS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받아들여 반론보도문을 실었지만, 「천지일보」는 이를 “CBS 노컷뉴스, ‘신천지 폭행’ 기사 반론보도 합의 … 사실상 오보 인정”이라는 제목에 “반론 보도를 게재한 것은 사실상 오보를 인정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에 CBS가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천지일보」에게 50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6월 20일 “천지일보가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의 차이를 알기 어려운 독자들에게 오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정정보도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판결 이후 「천지일보」는 “신천지와의 조정합의에 따른 「노컷뉴스」의 반론보도는 신천지 측의 주장을 반영한 것일 뿐 노컷뉴스 보도가 오보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은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라는 내용의 「노컷뉴스」 신천지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