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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신천지에게 건축허가 청구기각
정예기 기자 yg86945@naver.com
2017년 08월 24일 17시 52분 입력

 

▲신천지 예배 시설로 사용되는 과천시 건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천지의 건축허가의무이행 청구(사건번호2017경기행심590)를 기각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신천지는 2012년부터 과천시 중앙동 일대에 종교업무시설 건축을 시도했으나 과천시는 신천지가 추진하는 건축물이 건축 관련법 기준에 일부 적합하지 않으며, 주민들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그러나 신천지가 2016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2016경기행심44)을 받았고 지난해 다시 과천시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과천시는 최초의 건축계획안과 다른 건축허가신청서를 받아주지 않았다. 관계법령에 따라 과천시가 신천지 측에 보완 요구를 해왔지만 신천지가 지난 4월 갑자기 감사원에 건축 보완 요구를 한 과천시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경기도 행점심판위원회에 건축의무이행 심판을 다시 청구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과는 달랐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한다”고 재결해 앞으로 과천에서의 신천지 건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