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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의 학원법 과연 위법인가?
신피연, 모의재판 형식의 스터디 개최
장인희 기자 sunnet1004@naver.com
2017년 11월 27일 14시 09분 입력

 

▲신피연 학원법 관련 모의재판 모습

 

 

신천지피해가족연대(대표 김석수 장로, 신피연) 회원들이 ‘신천지의 학원법 과연 위법인가?’라는 주제로 스터디를 진행했다. 10월 27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스터디는 배심원 모의재판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고소인 측은 김석수 신피연 대표, 피고소인 측은 엄승욱 신피연 간사가 맡았고, 신피연 회원들이 배심원 역할을 했다. 고소인은 범죄 사실에 대한 취지를 밝히고 피고소인 측이 그에 대한 반론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스터디는 신천지 신학원의 학원법 저촉 여부에 관한 고소인 측의 주장으로 시작되었다. 토론을 돕기 위해 ‘신천지 신학원 관련 Q&A’ 문답지를 활용하였다. 고소인 측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학원법을 적용하라고 요구하는가?”라는 질문에 피고소인 측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도 모든 형태의 종교 활동이 초법적으로 이루어져도 된다고 착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반론했다. 또한 “신학원은 학원법상의 등록 대상이 아니다“라는 고소인의 말에 ”학원은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6개월 과정의 신학원은 학원법 등록 대상이다“라며 반박했다.

 

▲신천지 신학원 관련 Q&A 문답지

 

 

배심원 모의재판 방식을 처음으로 시도, 2시간가량 진행된 스터디는 법적인 대응 방안과 보다 철저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리며 마무리되었다.

 

신천지 신학원은 초·중·고급 교육과정으로 매주 월, 화, 목, 금요일에 진행된다. 일정 장소에서 진행되는 신학원은 대부분 간판이 없고 수백 곳에 달한다. ‘단순 교리’를 교육하는 신학원은 학원법에 저촉되는 불법 대상이다. 학원법상 학원은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신천지 신학원은 한 달 이상의 교육 과정을 거치고 그 인원은 10명이 넘는다. 이는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되어 세 차례나 고발을 당했으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신피연은 배심원 모의재판이라는 신선한 방식으로 신천지 대처에 한걸음 더 나아갔다. 신피연이 주장하는 신천지의 학원법 위반에 대한 합법적인 재심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