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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허위 신고서 제출로 장충체육관 이용허가 취소
장인희 기자 sunnet1004@naver.com
2017년 12월 12일 14시 23분 입력

▲장충체육관 전경 (출처: 장충체육관 홈페이지)

신천지(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 행사명을 허위로 신고해 공공시설을 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천지는 지난 12월 10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신천지 시온선교센터 요한지파 수료식’이라는 내부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신천지는 ‘솔벗 자원봉사회 수료식'으로 행사 명칭을 허위로 작성하여 대관 이용을 신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천지피해가족연대(공동대표 김석수, 신피연)는 서울시를 상대로 ‘장충체육관의 사용허가 위법행위에 대한 민원서'를 제출했다. 관련내용으로는 ▲민원의 취지 ▲'신천지피해자가족연대’에 대하여 ▲신천지에 대하여 ▲신천지의 불법행위에 의한 심각한 사회문제 ▲신천지에 대한 사회의 보편적 시각이다. 공공의 시설인 장충체육관 사용 기준에 있어 허위로 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행위는 관련 조례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사실과 비상식적인 부당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관심사위원회는 행사 당일 신천지 피해자들의 반발과 서울시의 우려로 이용허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