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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베드로 지파장 위증죄로 600만 원 손해배상 판결
신도들은 공동감금으로 각각 800만 원 배상
정예기 기자 yg86945@naver.com
2018년 08월 01일 11시 18분 입력
▲유일한 목사의 차를 40분간 둘러싸고 위협한 신천지 신도들 

■ 지재섭, 이미 위증으로 300만 원 벌금형 내려져

■ 신천지 신도들, 신천지 예방 활동 펼친 유 목사 공동감금 해

■ 광주지방법원,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 금전으로 배상하라고 판결

신천지 베드로 지파장으로 알려진 지재섭씨가 위증죄로 600만 원을, 신천지 신도 3인은 공동감금 혐의로 각각 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피해자 유일한 목사에게 하게 되었다. 이미 이들에 대해 형사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유 목사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법원이 금전적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유 목사는 지씨와 신천지 신도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재섭씨에 대해 “원고가 지재섭의 위증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 지재섭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유일한 목사)에게 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뿐만 아니라 광주지방법원은 유 목사를 공동감금한 신천지 신도 3인에게도 “원고는 피고(감금행위를 한 신천지 신도)들의 공동감금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유 목사에게 각각 8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지재섭 지파장에게 내린 판결 내용

  

한편, 지씨는 지난 2012년 유일한 목사와의 형사 재판에서 ▲신천지예수교 광주교회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간판을 달고 운영되는 소속 지교회 또는 선교센터 등이 없다 ▲경기도 이천시 본죽리 산○○번지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박모씨에게 이것이 좋으니 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법원은 지씨의 말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3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2014년 8월경 신천지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 목사를 위협한 19명의 신도들 중 주도적으로 유 목사를 협박한 신도 3인에게 공동감금 혐의를 물어 2인에게는 각각 400만 원을, 1인에게는 150만 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


지씨와 신천지 신도들이 유 목사의 신천지 예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증은 물론 감금과 협박을 일삼는 일은 종교에서도 명백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