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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반환소송 마지막 변론 종결
신천지 측, 모략 포교는 인정하면서 궤변 늘어놔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19년 11월 29일 09시 24분 입력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 현장

 

종교사기로 잃어버린 청춘을 돌려달라는 일명 ‘청춘반환소송’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지난 11월 19일 변론을 종결했다. 이 재판은 모략 포교를 당한 신천지 탈퇴자 3명은 신천지 서산교회와 신천지로 이끈 포교자를 상대로 총 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시작됐다. 이번 첫 선고를 앞둔 마지막 변론에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대표 이만희, 신천지) 신도가 모략 포교를 인정하는 발언이 나왔다. 모략 포교란 신천지에서 정체를 숨기고 성경공부를 진행하며 포교하는 것이다.

이번 변론에 신천지 측 증인 두 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초기에 모략 포교를 하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원하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유로운 곳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뉴스앤조이」에 따르면, 신천지 측 변호사는 “신천지라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나중에 밝힌 뒤에는 그만둘 수 있는 자유의지가 원고들에게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원고들 모두 복음방을 거쳤고 센터에서 교육을 받다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접하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미 교리 교육을 통해 충분한 세뇌가 가능했다. 자유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왜곡된 자유의지'라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혜진 변호사(본지 편집자문위원, 법무법인 우진)는 이 재판에 대해 ”신천지라는 사실을 숨기고 접근해 복음방을 거쳐 센터까지 이끄는 것은 기망행위로 여겨지고, 이로 인해 신천지 교육을 정통 교단에 소속된 성경공부로 오인하여 참석하였(다)“며 ”중간에 알았을 때 언제든 이탈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미 위 교육을 정상적인 교육으로 믿고 교육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미 중간에 자유롭게 판단하여 이탈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한다고 보여진다“며 손해배상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청춘반환소송’ 선고는 12월 31일 오후 2시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