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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모략 포교에 대한 청춘반환소송 승소
장인희 기자 sunnet1004@naver.com
2020년 01월 15일 10시 54분 입력

▲청춘반환소송 첫 선고 후 기자회견을 하는 전피연 회원

  
신천지(대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피해로 인한 청춘반환소송 1심 선고가 1월 14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됐다. 청춘반환소송은 모략 포교를 당한 신천지 탈퇴자 3명이 신천지 서산교회와 신천지 포교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청춘반환소송의 시작

청춘반환소송은 서산 지역 신천지 탈퇴자 3명이 신천지의 사기 포교에 속아 허비된 시간과 돈을 보상해 달라며 신천지를 상대로 위자료 7000만 원을 청구한 소송이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홍연호 장로, 전피연)는 지난 2018년 12월 27일에 진행된 신천지 종교사기 처벌촉구 및 피해자 청춘반환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신천지의 조직적 사기 포교와 허황된 육체영생의 교리에 미혹되어 신천지에 입교하여 장기적으로 강도 높은 전도로 인해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신천지는 피해자들의 노무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다”고 소송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11월 19일 1심 선고 전 마지막 변론을 통해 신천지 신도는 모략 포교를 인정했으나, 신천지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유로운 곳이라고 증언 한 바 있다.

청춘반환소송 첫 선고 결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 1단독 재판부는 청춘반환소송 첫 선고에서 신천지의 모략 전도의 위법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서산교회가 다른 교회 신도를 상대로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은 채 접근하는 전도 방법이 종교의 자유를 넘어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성경공부를 명목으로 신천지 교리를 전하고, 신분을 속인 신천지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세뇌될 때까지 옆에서 관리한 것 등을 자세히 서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천지 전도 방법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원고 A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배상, 나머지 두 명은 구체적 입증 부족으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신천지 청춘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A씨는 선고 결과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신천지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얻어 낸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제2의 청춘반환소송이 진행되길 바란다. 나는 다시 항소할 것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청춘반환소송은 신천지의 위법성을 알리는 신호탄

청춘반환소송 첫 선고 후 전피연은 기자회견을 열어 청춘반환소송의 제안배경, 경과보고 등을 밝혔다. 전피연은 성명서를 통해 "2020년 청춘반환소송 민사소송관련 승리의 소식으로 함께 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하다. 신천지의 불법과 위법을 천하에 알리는 첫 번째 나팔이다”라며 “이번 민사소송의 내용은 신천지 피해자들의 종교사기로 인한 물질적 피해보상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신천지에 입교를 하는 과정에서의 조직적 종교사기 수법이 위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소송”이라고 밝혔다.

청춘반환소송은 신천지의 모략 포교가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임을 명백히 밝힌 의미 있는 판례였다. 이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타 이단 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승전보였다. 제2차, 3차 청춘반환소송이 전국적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