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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 반사회적 단체
모략 전도, 위장 포교, 방역 활동 방해
현대종교 |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20년 03월 26일 15시 48분 입력

서울시가 신천지(대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의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의 설립 허가를 3월 26일자로 취소했다. 해당 법인이 본질적으로 신천지와 동일하고, 공익을 해치는 등 법인 허가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금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만희 총회장 등은 방역 당국의 조사에 협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심각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고 비난했다.
 

▲서울시가 확보한 신천지 위장 포교 관련 문건 (출처: 서울시 제공) 


이뿐만 아니라 박 시장은 신천지가 위장으로 포교를 시도해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와 함께, 신천지의 포교 방식이 헌법 질서에 위배되는 점을 짚었다. 박 시장은 "신천지는 모략 전도와 위장 포교 등 불법적 전도를 일삼았다"며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를 포섭하는 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시장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법적인 대응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신천지의 움직임에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신천지 유관기관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국제교류 등 법인 설립 목적과 실제 활동이 어긋난 것으로 판단해,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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