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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피연, 신천지 학원법 위반 및 위장교회 관련자 처벌 촉구
현대종교 | 장인희 기자 sunnet1004@naver.com
2020년 03월 27일 21시 45분 입력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전피연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 전피연)가 신천지 학원법 위반 및 위장교회 관련자 처벌에 대한 기자회견을 대검찰청 앞에서 진행했다. 전피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신천지의 위장 교육장 등의 시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처벌 요구 ▲신천지 교주 이만희와 교육 강사 등 학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등을 요구했다. 


전피연 법률 대리인은 “신천지의 전국 무허가 불법 위장 교육장과 위장 교육 관련자의 처벌 필요성을 알아야 한다”며 ”신천지의 위장교회 및 부속기관 대부분은 신도를 포섭하기 위한 학원의 형태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이다)”라고 소리를 높였다.

전피연 관계자 A씨는 “신천지 위장단체 HWPL, IWPG 등의 해산과 이만희 교주 및 신천지 지도부의 고발 건이 신중히 수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피연은 “신천지 교육장은 보통 한 시설에 100~200여 명 정도의 교육생이 6개월 정도 교육을 받는다. 7만 원 정도의 교육비도 낸다”며 “신천지 측은 종교 교육 시설이라며 불법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전피연은 이날 신천지 측이 무허가 불법학원을 운영해왔다며 학원법 위반 등 혐의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한편 서울시는 신천지가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 조건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민법 38조에 의거 신천지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