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가 과천에 건축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신천지는 중앙동에 소유한 695㎡ 대지에 대한 건축허가서를 과천시에 제출했다. 2008년 처음 건축허가 신청서를 낸 이후 열세 번째 시도다. 신천지 측은 해당 용지를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하겠다며 시청에 건축허가서를 제출했지만, 건축 반대 집단 민원 발생과 극심한 지역사회 갈등 야기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현저하다는 이유로 시청으로부터 불허가 및 반려 결정을 받았다.
▲신천지 건축 시도에 반대하는 과천시신천지대책범시민연대 (출처: 「국민일보」) |
경기도 과천시기독교연합회(회장 허벽 목사, 과기연)는 경기도청과 경북도청 등에 신천지 같은 반사회적 종교단체에 건축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신천지는 지난해 7월부터 <재단법인 유명>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과기연 측은 “해당 법인의 이사로 있는 차씨가 신천지 청년회 간부로 활동했다. 신천지 위장단체로 추정된다”며 “건축허가가 나면 건축법을 위반해 종교시설로 활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과천시신천지대책범시민연대 김철원 목사(과천성결교회 담임)는 “신천지의 건축 시도는 사회 공익에 반(反)하는 행위다. 또한 지역사회의 심각한 문제다”라며 “과천시민연대 주관으로 제2차 신천지 단체 폐쇄 및 해체 성명에 현재까지 8500여 명이 서명했다”고 전했다. 신천지 과천 본부는 시내 대형 마트 건물 2개 층을 모임 장소로 사용 중이다. 이 건물을 매입하려고 했지만, 건물주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별도 부지에 단독건물을 지으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신천지에 대한 행정제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신천지의 건축 시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번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과정에서 드러난 신천지 교육시설 및 집단 거주지 등을 고려할 때, 지역 교계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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