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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과천본부 용도변경 불가
현대종교 | 장인희 기자 sunnet1004@naver.com
2020년 04월 07일 11시 45분 입력

신천지 과천본부(과천시 별양동 1-19, 9~10층)의 용도변경 승인이 어렵게 됐다. 과천시의회는 4월 1일 임시회를 열고 류종우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 및 준 다중이용 건축물 중 용도를 변경하려는 건축물로써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건축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류종우 의원(출처: 「뉴시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류의원은 “신천지가 사용하고 있는 빌딩에는 피난 계단이 3개뿐이다.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이번 건축조례 개정은 개인 소유의 다중이용시설 중 안전관리가 취약한 건물에 있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발의였다”고 전했다.

한편 신천지가 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과천시 별양동 건물은 문화 및 집회 시설과 운동시설 용도로 등록되어 있다. 신천지 측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본부 건물에 대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과천시에 신청했으나 시는 허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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