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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천지 해산 청원에 “상응하는 처벌 이루어질 것”
방역 당국 기망 ··· 우리 사회 큰 위험에 빠트려
현대종교 |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20년 04월 22일 11시 52분 입력

청와대가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강제 해산과 대표 이만희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에,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해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출처: 청와대)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지난 4월 21일 청와대 소셜라이브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전제했다.

정 비서관은 서울시를 비롯해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 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비록 신천지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지만, 방역 당국과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2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신천지의 강제 해체를 청원한다”는 제하의 청원은 144만 9521명의 동의를 받았고, 같은 달 25일 “신천지 교주 이**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 청원은 25만 7681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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