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보기 작게보기
페이스북
국세청, 신천지 탈세혐의에 특별세무조사 실시
상습 탈세 및 각종 탈루 의혹 조사
현대종교 |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20년 04월 29일 14시 43분 입력

국세청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 28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전국 신천지 교회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국세청은 신천지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통한 상습 탈세 의혹 등 각종 탈루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는 그동안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나 건축헌금 등에 대한 횡령, 배임, 탈세 의혹을 받아 왔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이덕술, 신대연)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탈세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안양지청에 2011년 고발한 바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홍연호, 전피연)은 2018년 12월 이만희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및 사기의 공동정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19년 신천지 12지파 부동산 현황은 성전 72곳 1760억 8800만 원, 선교센터 306곳 155억 1500만 원, 사무실 103곳 39억 8200만 원, 기타 1480곳 779억 9300만 원으로 총계 2735억 7900만 원에 이른다.

한편 서울시도 신천지 최근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4건을 포함해 기존 부동산까지 총 30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 저작권자 (C) 월간 현대종교(hdjongkyo.co.kr), 영리 목적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