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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 상대로 1000억 원대 소송 제기
현대종교 | 장인희 기자 sunnet1004@naver.com
2020년 06월 22일 15시 24분 입력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10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 민사소송추진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과 명단 누락 등 방역 방해 행위로 피해가 컸다는 것 등의 이유로 지난 6월 18일 대구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 금액은 대구시가 산정한 피해액 1460억 원 중 1000억 원으로 방역, 생활치료센터 운영, 코로나19 환자 치료 등에 사용된 비용이다.  
 

대구시 민사소송추진단장 정해용 정무특보는 6월 22일 열린 신천지 대상 청구소송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조사 결과 신천지가 대구교회 건물의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한 것도 확인됐다”며 “건축법 위반 행위 역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시는 소송 제기에 앞서 신천지 측 재산의 동결을 위해 신천지 다대오지파 교회 건물과 지파장 사택 그리고 이만희 명의의 예금채권 등을 보전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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