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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청, 신천지에 27억 원 세금 추징 예고
현대종교 | 장인희 기자 sunnet1004@naver.com
2020년 07월 07일 11시 17분 입력

부산 동구청이 신천지 안드레연수원 측을 상대로 면제된 취득세와 재산세 27억 원에 대한 과세를 예고했다. 신천지 측은 2018년 부산 동구 범일동에 위치한 경남산업 건물 2만 3947㎡를 인수했다. 경남산업은 신축 당시 건물 전체를 종교시설로 신청했으나, 313㎡ 면적만 종교시설로 허가받았다.

 

▲부산 범일동에 위치한 신천지 안드레연수원 (출처:「부산일보」)

  

이후 신천지가 건물을 매입했으며, 신천지는 건물 전체를 종교시설로 신청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항만시설물 보호지구 내에 위치한 신천지 안드레연수원은 법령상 313㎡ 면적만 종교활동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며 “신천지가 세금 면제 신청을 할 때 종교활동을 한다고 보고 허가했고,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 건물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은 2년으로, 만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종교시설로 면제받는 것이 맞지만, 항만시설물 보호지구 내에 위치한 313㎡ 외에는 교육시설이며, 나머지는 절대 종교시설로 사용해선 안 된다. 신천지는 그동안 면제받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동구청은 7월 1일 신천지 측에 과세 예고를 했으며, 신천지는 7월 30일까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기간 내에 과세에 대한 자진납부신고와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신천지가 이에 불응하여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과세 상급기관이 판단하여 행정 소송도 가능하다. 한편 신천지의 횡령 · 배임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지난 5월 22일 신천지 안드레연수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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