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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간부 3명 구속, 코로나 방역 방해 혐의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 축소 보고
현대종교 |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20년 07월 09일 11시 45분 입력

▲신천지 대표 이만희

 

정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대표 이만희) 간부 세 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정윤섭 영장전담판사는 7월 8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 등 세 명을 제외한 나머지 두 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대구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우한 신도의 국내 출결 정보 삭제 및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신천지 측은 방역 당국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했고, 부실한 부분이 있다면 고의로 빠뜨린 것이 아닌 실수였다는 취지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방검찰청은 고발인 조사와 함께,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대조하는 등의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두 명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며, 대표 이만희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도 조율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2월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 배임 혐의로 이만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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