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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천지 이만희 재소환
현대종교 | 장인희 기자 sunnet1004@naver.com
2020년 07월 24일 11시 35분 입력

검찰이 7월 23일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대표 이만희씨를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 및 횡령 · 배임 등의 혐의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 배임 등의 혐의로 이씨를 소환했다.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와 배임 횡령 건으로 검찰 조사 받은 신천지 이만희(출처: 머니투데이)

  

오전 10시 정도에 시작된 조사는 10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오후 7시 40분 정도에 마무리되었다. 이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17일 1차 소환조사 당시 이씨가 지병을 호소해 4시간 만에 조사는 중단되었으며, 검찰은 귀가 조처한 바 있다. 

 

▲수원지검 앞에서 '이만희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진행 한 전피연(출처: 전피연)

  

이날 전피연(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 신강식)은 오전 11시 수원지검 앞에서 ‘이만희 총회장 구속수사 촉구’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피연 신강식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신천지 이만희와 지도부는 조직보호와 이만희 교주의 안위만을 챙기는 행태를 보여왔다”며 “신천지는 신도들에게 역할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전화를 받지 않게 하거나 신천지 신도임을 숨기도록 하는 등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고 전했다. 전피연은 기자회견 후 이만희씨의 구속수사 촉구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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