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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만희 구속영장 청구
현대종교 |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20년 07월 28일 20시 25분 입력

검찰이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대표 이만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오늘(2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이만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천지 대표 이만희

 

이만희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 집회 장소 등을 누락 및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 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을 위해 신천지 자금 약 50억 원을 쓰고, 5~6억 상당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 약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검찰은, 이만희가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신천지 행사 ‘만국회의’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만희는 앞서 지난 7월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만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월 31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 본부 소속 총무 등 간부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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