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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구속, 코로나 방역 방해 · 횡령 혐의
“고령에 지병 있지만 수감생활 못할 정도 아니다”
현대종교 |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20년 08월 01일 08시 14분 입력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대표 이만희가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은 8월 1일 새벽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만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방법원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만희가)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방역 방해 · 횡령 혐의로 구속된 신천지 대표 이만희


한편 이만희는 구속 전 7월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피의자 심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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