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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
현대종교 | 장인희 기자 sunnet1004@naver.com
2020년 08월 14일 10시 05분 입력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8월 13일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이만희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만희 측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한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염병예방법과 횡령 등으로 구속된 신천지 이만희(출처: 「뉴시스」)

  

법원은 “심문 결과와 서류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에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 · 업무방해 혐의 등의 이유로 지난 8월 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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