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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구속 이후 전락(轉落) 위기의 신천지
현대종교 | 편집부 mrmad@hdjongkyo.co.kr
2020년 11월 09일 20시 09분 입력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1일 구속된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대표 이만희씨. 이씨의 구속 후 지난 9월 3일부터 시작된 1차 공판준비기일부터 현재까지의 신천지 동향을 알아보았다.

신천지 이만희, 2차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모두 부인

신천지 이만희 측이 지난 9월 17일에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코로나19 방역 활동과 횡령 등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신천지 관계자 4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보석 허가를 요청한 신천지 이만희(출처: 「뉴시스」)

  

이씨는 불출석했으며, 변호인이 참석하여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씨의변호인은 “신천지는 방역 당국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고, 명단을 인위적으로 변경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상 일방적인 통보일 뿐, 방역 당국의 행위 처벌이 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횡령​에 관해서도 “건물을 짓고 난 뒤 명의를 넘겨주기로 했으며, 관련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천지 이만희, 3차 공판준비기일서 보석 허가 요청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신천지 이만희가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지난 9월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이씨는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힘들다. 구치소에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했다. 이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다”며 “치료하면서 이 재판에 임할 생각”이라고 보석 허가를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농후하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당장 수술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석 요청에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검찰의 입장을 검토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만희 재판 방청 위해 노숙하는 신천지 신도들
왜곡된 충성심 치료 위한 대안 마련 시급


신천지 대표 이만희의 감염병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된 공판준비기일 방청권을 선점하기 위해 신도들이 수원지방법원 앞에 집결했다. 독자(박인재 목사) 제보에 따르면, 신천지 신도들은 지난 9월 17일과 28일에 각각 진행된 2차 3차 공판준비기일 0시부터 줄을 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청권이 17석으로 제한되면서, 방청권을 매수하기 위한 신천지 신도들이 노숙까지 하는 진풍경이 연출된 것.​ 신도들의 움직임에 막상 신천지에 가족을 잃은 진짜 피해 가족들이 방청할 수 없게 되었다.

 

▲공판준비기일 방청권을 선점하기 위해 줄을 선 신천지 신도들(출처: 전피연)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자문 박향미 목사는 “고발인조차 방청할 수 없게 되었다. 공개 재판의 의미가 무색해져 버린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박 목사는 “10월 12일 월요일을 시작해 14일, 19일, 21일 총 네 차례 공판이 잡혀있다. 이때도 신천지 신도들은 움직일 것”이라며 “방청권이 균등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진정서를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목사는 “교주의 재판을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며 “아직 신천지의 실태를 깨닫지 못한 신도들이 안타깝고 하루빨리 회심하길 바란다”고 첨언했다.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 10월 19일 열린 3차 공판기일부터 일반 방청권 17장에 대한 신청을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받았다. 신천지의 정체가 코로나19로 드러나고, 이만희와 간부들이 구속되었지만, 신천지 신도들의 비상식적인 맹종은 멈추지 않고 있다. 위기감이 신천지 내부 결속과 왜곡된 충성심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제는 신​천지에 대한 비판을 넘어, 신천지 신도들의 정신적·영적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보석 석방 불허 청원
반사회적 집단의 수장,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신천지 이만희의 보석 석방 반대에 대한 요청의 글이 지난 9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신천지 장막성전 이만희 사이비 교주 보석 석방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란 제하의 글을 통해 신천지 이만희의 보석 석방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청원인은 해당 국민청원을 통해 “반사회적 집단의 수장이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어 나온다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에 상당한 불안을 초래하는 것(이다)”라며 “범죄자 이만희에 대한 보석 석방 불허를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라고 밝혔다.

 

▲이만희 보석 석방 반대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은 이씨의 보석을 불허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만희는 보석허가가 떨어지면 신도를 충돌질 해 다시 사기포교에 나서도록 강요할 자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범죄 주모자 ▲6만 한국교회와 1200만 성도에게 사기 포교로 피해를 입혀 공격한 자라고 전했다. 청원인은 이어 “이만희의 보석을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이씨를 격리해 주길 청원한다”며 국민청원 내용을 마무리했다.

10월 25일이 마감일인 신천지 이만희의 보석 반대 국민청원은 10월 12일 현재 4265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1일 구속된 이씨는 9월 18일 보석 신청을 했으며, 재판부는 향후 재판을 통해 이씨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천지 상대 청춘 반환 소송 항소심 첫 재판

신천지 전도 방식의 위법성과 신도 활동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청춘 반환 소송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첫 재판이 지난 9월 25일에 열렸다.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신혜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춘 반환 소송에는 서산지역 신천지 탈퇴자 3명이 신천지를 상대로 재판을 벌였다.

주요 쟁점으로는 ▲신천지 측의 모략 포교 여부 ▲신천지 측의 당사자 능력(신천지 지파가 독자적으로 포교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가) 여부 ▲손해배상 청구소멸시효(3년) 완성 등이었다. 탈퇴자 A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신천지 측 행위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입교 전과 입교 후 탈퇴하기까지 계속 기망 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천지 측은 “신천지 서산시설은 당사자 능력이 없고, 하부조직에 불과하다”며 “예비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손해배상 청구소멸시효와 관련해서 “신천지에 미혹된 사실을 알고 탈퇴한 시점인 2018년 9월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춘 반환 소송 첫 승소 후 기자회견 한 전피연

  

하지만 신천지 측은 A씨가 입교한 시점인 2012~2014년으로 계산해 청구권 소멸을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양측에 신천지 서산지파의 당사자 능력 여부를 인정할 만한 서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다음 변론일은 11월 6일로 예정됐다.

본지 편집자문위원 김혜진 변호사는 “재판부가 당사자 능력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당사자 능력이 없는 상대로 제기한 소는 각하되므로, 신천지 서산교회가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만 신천지 서산교회를 당사자로 한 소

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만약 신천지 서산교회가 하부지부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이 소는 각하될 것이므로 이때에는 신천지 본부를 대상으로 다시 소를 제기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사안의 경우 신천지 서산교회가 별도의 정관이나 규약을 가지고 있거나, 총회를 열거나 재정 운영이 본부와는 별도로 집행되는 등 서산교회가 지부가 아닌 개별교회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한다면 당사자 능력이 인정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한편 신천지 탈퇴자 3명은 2018년 12월 같은 이유로 신천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으며, 1심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원고 1명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에 불복한 양측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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