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보기 작게보기
페이스북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징역형 구형
신도 명단 고의로 누락해 역학조사 방해
현대종교 |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20년 12월 01일 13시 31분 입력

신도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관계자 8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11월 30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파장에게 징역 3년, 기획부장에게 2년, 나머지 관계자 6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명단 누락 제출이 초기 방역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초기 방역 실패로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번졌고 신천지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피고인 변호인 측은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후 전체 교인 명단 요구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백여 명을 제외하고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구지법은 12월 1일 구속기소된 대구교회 지파장과 기획부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 저작권자 (C) 월간 현대종교(hdjongkyo.co.kr), 영리 목적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