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보기 작게보기
페이스북
신천지 재판 진행 동향
현대종교 | 편집부 mrmad@hdjongkyo.co.kr
2021년 01월 13일 08시 47분 입력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와 횡령 등으로 재판 중인 신천지 이만희와 지도부를 향한 법적 공방이 하나씩 마무리되고 있다. 지난 11월 12일 이씨 보석 석방 후의 신천지 동향을 살펴보았다.

국세청, 이만희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국세청이 신천지와 이만희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신천지와 이만희를 상대로 지난 4월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 십 수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4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신천지 12지파와 이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며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이씨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 등 약 10억 원에 가까운 세금 추징과 세금을 탈세한 정황을 파악했으며, 신천지 12지파에 대해서도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신천지를 조사한 것은 맞다. 하지만 개별 정보이기 때문에 조사 여부를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다”며 “검찰에 넘긴 사안인 만큼 검찰이 수사 절차를 밟아 판단해 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대연(대표 이덕술,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측은 신천지 총회 본부에 보고 된 헌금은 2018년에는 3480억 원이며, 지난해에는 3840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또한 이를 통한 세금 포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징역형 구형

신도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관계자 8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11월 30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파장에게 징역 3년, 기획부장에게 2년, 나머지 관계자 6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명단 누락 제출이 초기 방역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초기 방역 실패로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번졌고 신천지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천지 대구교회(출처: 「오마이뉴스」)

  

이에 피고인 변호인 측은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후 전체 교인 명단 요구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백여 명을 제외하고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2021년 1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구지법은 12월 1일 구속기소된 대구교회 지파장과 기획부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이만희, 코로나 방역 방해로 5년 구형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 이만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12월 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만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휠체어를 타고 공판에 출석하는 이만희(출처: 「노컷뉴스」)

  

이만희는 (신천지가) 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요구하며 협조하라고 했다고 변론했지만, 검찰은 코로나 발생 초기 위법행위로 인해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이 위험에 노출됐다는 취지로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만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검찰은 불구속 기소된 신천지 간부 세 명에 대해서도 징역 8~10월을 구형했다.

법원, 구속된 신천지 간부 3명 보석 허가

법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 간부 3명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12월 16일 수원지법 형사15단독(이혜린 판사)는 신천지 총회본부 소속 3명이 낸 보석신청에 대해 지난 14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신천지 측은 지난 9월 보석 허가에 대한 각종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형사법 제95조 보석의 청구가 있을 때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보석 허가가 이뤄진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보석허가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신천지 이만희를 포함, 신천지 관련 피고인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으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월 29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조세포탈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이만희에게 5년을,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신천지 지도부에게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신천지와 이씨를 향한 법적 공방은 올 한해에도 계속될 전망으로, 재판부의 결정과 함께 신천지 내부에 미쳐질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 저작권자 (C) 월간 현대종교(hdjongkyo.co.kr), 영리 목적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