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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현대종교 | 장인희 기자 sunnet1004@naver.com
2021년 01월 13일 15시 10분 입력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유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사과의 뜻으로 절하는 이만희 (출처: kbs)

 

한편 검찰은 지난달 9일 이씨에 대해 코로나 방역 방해 혐의와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 5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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