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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2심 방역방해 무죄
횡령, 업무방해는 유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현대종교 | 김리나 기자 tigerfish98@naver.com
2021년 12월 01일 13시 30분 입력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항소심에서 정부의 코로나 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1월 30일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에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만희는 “의뢰인과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이만희 항소심 선고 날 함께 이슈가 되었던 것은 이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과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의 맞불 기자회견이었다. 두 단체는 마주보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피연은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의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며 자신들이 오히려 납치와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피연은 “신천지라는 집단은 아들, 딸들을 가출시키고 없는 거짓말로 가정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나쁜 집단입니다”라고 반박했다.
▲입장 발표하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시위 현장에서 모두의 눈시울을 붉히게 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아들에게 납치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입장을 발표하는 순간, 전피연에서 시위하던 A씨의 아들이 등장해 “정신차려 엄마”라고 소리쳤다. 이어 맞은편에 서서 아들은 “내가 엄마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엄마 데려오기 위해서 멈추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라며 “밥 잘 먹고 건강 잘 지키고 계셔요. 사랑하는 엄마, 내가 기다릴게”라고 호소했다.

▲어머니를 향해 신천지로부터 나오라고 외치는 A씨의 아들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라며 입장 발표하는 A씨의 맞은 편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겠다며 호소하는 A씨의 아들

  

전피연 신강식 대표는 “오늘의 이만희 교주에 대한 판결은 백 만의 피해가족과 찬바닥에 천막을 치고 이만희 교주의 엄벌을 위해 릴레이 단식을 하며 기다렸던 피해 가족들에게 낙심과 절망의 연속이 될 것”이라며 재판 결과를 납득하지 못했다.

▲전피연이 세워놓은 이만희 엄벌 요구 피켓

신 대표는 “신천지 같은 종교사기 집단에 의한 피해가 다시는 양산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사회질서를 해치고 미풍양속과 가정윤리를 해치는 사이비종교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대물림되는 종교사기의 규제를 위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 영상 바로가기: https://www.instagram.com/tv/CW-GnBZhXjU/?utm_medium=copy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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