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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L, 법인취소 처분 소송 2심 승소
국내외 활동 적극 대처해야
현대종교 | 김리나 기자 tigerfish98@naver.com
2022년 12월 09일 09시 54분 입력

지난 11월 1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신천지 유관기관인 HWPL(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대표 이만희)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0년 4월, 서울특별시는 ▲목적 외 종교사업 ▲설립 이후 정기총회 미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등 관련 절차 불이행 ▲공공시설 불법 점유로 인한 공익 침해 등의 이유로 HWPL에 설립 취소 처분을 내렸다. HWPL은 이에 불복해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HWPL이 회원자격 취득에 관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정기총회를 열지 않는 등 민법과 정관을 위반한 문제가 있었던 점은 있지만, 해당 내용이 사단법인의 존립 근거를 해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HWPL의 공공시설 불법점유 등에 대해서도 “곧바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목적 외 종교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교류 등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출처: 네이버 지도)
1심과는 달리 HWPL의 승소 판결로 인해 HWPL의 국내외 활동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신천지 및 위장 유관기관들의 정체와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 홍보 및 대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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